[김영란법 합헌]'익숙하지만 내용은 낯선'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by장영은 기자
2016.07.28 16:23:19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
언론인·사립학교 교원도 적용 대상…100만원 초과하면 직무 관련 없어도 처벌
인허가 부정처리·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유형 15개로 제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 소송 4건에 대해 모두 합법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이나 공직 종사자가 아니어서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올해 2월 기준으로 모두 3만9965곳이다. 해당 기관 종사자와 그 배우자까지 하면 적용 대상자는 400만~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내용은 낯선’ 김영란법을 10문10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1. 업무와 상관 없어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맞다. 단, 적용대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만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 만약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100만원의 현금을 받았을 경우 학부모가 성적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한 어떤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처벌받는다.

2. 부정청탁의 유형이 정해져 있다.

▷맞다. 이 법에서는 부정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인·허가 등 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14가지 분야의 직무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병역 특혜 등이 있다.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과 처벌 대상이 아닌 사회상규(자료=국민권익위원회)
3. 경품·상품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맞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도 받아도 된다. 사회상규는 사회 윤리와 통념에 비춰 용인되는 행위로서 기준은 이미 나와 있는 여러 판례를 따른다.

4. 다른 사람의 청탁을 대신 전달하는 경우도 처벌 받는다.

▷맞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민원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하는 부정청탁도 처벌된다. 국립병원에 입원하려는 A가 접수순서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인 지인 B를 통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부탁한 경우 C가 이 청탁을 들어줬다면 A, B, C는 모두 처벌대상이다.

5.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다.



▷맞다. 이 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기간제 교사나 국외에서 외국인에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도 처벌된다.

6. 공무원, 교사, 기자와 그 배우자만 적용대상이다.

▷아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업무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근무자는 정규직·계약직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인도 법 적용을 받는다. 언론사도 기자와 논설위원은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해 행정·노무 등 회사 임직원이 모두 대상이다.

7.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다른 적용대상자들과 다른 점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해 준다는 점이다. 지역구의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이유에서다.

8. 공개적인 부정청탁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아니다. 민원인이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 기관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실제로 이행되는 일은 없도록 했다.

9.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

▷아니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공직자등 혹은 배우자가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했을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허위 신고자는 처벌 받는다.

▷맞다.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대용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바지를 위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절차(자료=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