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16.01.28 15:51:10
안전규칙 및 점검상태 미준수
한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말 여압장치(기내 압력조절) 이상으로 운항 중 급강하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종사의 안전규칙 미준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출입문 고장으로 회항했던 진에어 사고는 정비사 부주의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항공 및 진에어 안전장애 사실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운항에 나섰던 제주항공 7C101편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이륙해 여압장치에 문제가 생겼다. 항공기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하도록 규정됐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3일 진에어 항공기에서 발생한 출입문 오작동 사고도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국토부는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 결함이 있는 출입문 닫힘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객실 승무원이 문제를 보고했지만 이에 대한 조종사의 대응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조종사와 진에어 정비사에 대한 자격정지(기준 30일) 처분과 함께 소속 항공사에는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 여객기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인력 확충 △예비 엔진·부품 추가 확보 △직원들 안전의식 제고 △불시 현장 안점감독 강화 △안전도 평가 및 공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