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 받은 이모님”…이제 우리 아이 믿고 맡긴다
by방보경 기자
2026.04.22 12:00:05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공공·민간 두루 활동
민간 돌봄기관도 등록제 시행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가능…돌봄인력 신뢰도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서 민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활용할 만한 기반이 마련됐다. ‘아이돌봄사’ 자격은 취득 전 범죄경력 조회를 거치고, 자격 취득 후에도 매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전문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동시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로써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을 국가가 일정 수준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일정한 교육과 검증을 거친 인력에게 정부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격을 따려면 먼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까지 통과해야 최종 자격증이 발급된다.
국가자격을 취득한 인력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돌봄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인력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공적 관리체계가 없어 이용자가 직접 신뢰도를 판단해야 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민간 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그간 민간 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의 신원 확인이나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등록제 도입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앞으로 아이돌봄사를 돌봄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등록 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