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1.19 15:30:00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확대…교육시간 2배 확대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보호쉼터 확대 마련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 추진…신고 의무자 등 확대
사전위탁제도 법제화…입양특례법 입법 추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정인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초기 대응 시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3월부터 시행되는 학대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연내 29개까지 마련하고,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입양 가정의 안정적은 정착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
아동학대 초기 조사와 대응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교육시간을 2배로 확대하고,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한다. 경찰의 경우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신고 접수 체계를 ‘112’로 통일하고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하지 못할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하게 공유하도록 한다.
특히 조사와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
현장에서 대응 이행력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뿐 아니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하고 조사를 거부할 때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한다.
또,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인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