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예외’…수도권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by김미영 기자
2020.05.06 16:00:00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포함
재개발 조합원 물량 뺀 절반은 공적임대로
“올 가을 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을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다. 7월 말부터 확대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예외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장기 지체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면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국토부는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지정해서 특례를 부여하겠단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토부 또는 서울시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구로 지정되면 먼저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2종 주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또한 필요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추과하는 것도 허용하고, 용적률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전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성화지구 내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한단 방침이다.



단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은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사업성 보전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해도 공급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결정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5년 동안 거주의무가 부여되고 최대 10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국토부는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하는 등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을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을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