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통신·전기료 등 6종 추가 지원

by송이라 기자
2017.11.20 17:16:23

피해액 90억 초과 결론…주민 금전지원은 일반재난지역과 동일
지방비 복구액 상향 조정…"복구액 500억 기준 103억 추가 지원"

자연재난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지원항목(자료=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앞으로 포항시에 주어지는 정부 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복구액을 기준으로 포항시가 부담할 지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주민들에게는 통신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가지의 간접지원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포로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초엔 사회재난에 한해 적용했지만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난까지 확대 적용했다.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차원의 피해규모 조사를 완료하기 전이지만 우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추가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복구액 중 지자체의 부담액 중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국비 지원액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진다. 사유시설의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고 공공시설 중 국가시설은 100% 국비 지원, 지방관리시설은 지자체와 국가가 반반씩 부담한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통상 500억원의 복구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보다 103억원의 국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사유시설 피해자 등 일반 주민들에게는 주어지는 직접 혜택은 일반재난지역과 동일하다. 다만 간접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납부혜외, 지방세 감면 및 납기유예, 국세 납세유예 등 9개 항목은 일반재난지역과 똑같이 국비로 지원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등 5가지 비용을 감면해주고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훈련에서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