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10.30 18:22:12
정책보좌관 설치·지방의회 독립·인사청문회 도입 등 7대과제 발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본격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는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목적과 기능, 역할, 운영 등을 별도의 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는 별개다.
신원철 지방분권 TF단장은 “지방의회법은 주민자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아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TF를 출범하고 10차에 걸쳐 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질의서 전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 체결,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했다.
추진 등의 성과를 차근차근 이루어냈다.
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은 제13장 90조로 구성했다.
신 단장은 “중앙정부와 국회는 권력 분립과 견제를 통해 서로 균형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5장에 나온 지방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내용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 지방분권관련 조항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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