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6.08.12 18:30:35
명예훼손 벌금형 처벌,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호하기 위한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는 한편,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대검찰청의 ‘명예훼손 사범 접수·처리 현황(고소)’을 보면,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2005년 7023건에서 2013년 1만2189건으로 1.7배 증가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민이 공직자나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측에 따르면 이 중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4건으로, △대통령 비판 명예훼손 형사 소송의 경우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제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례 △부산에서 비선실세 의혹 등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 △상습적으로 대통령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유 의원은 “UN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종의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명예훼손을 ‘비범죄화’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민이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원리”라면서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