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 잇따라 성추행한 '몹쓸' 50대男 '징역 1년6월'
by유현욱 기자
2016.07.04 19:00:07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성구)는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들을 잇따라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송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맡아 달라”며 A(14·여)양에게 접근했다. 송씨는 이어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서 아저씨를 도와 달라”며 김양을 근처 건물 계단으로 유인했다. 송씨는 김양이 뒤돌아 있는 틈을 타 김양의 특정 신체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지난 3월 8일에는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역시 “자전거를 맡아 달라”며 B(14·여)양에게 접근해 근처 건물로 유인했다. 송씨는 유양이 뒤돌아 있는 틈을 타 유양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송씨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처음 보는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