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15.06.11 15:40:1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관련 괴담성 게시글 5건을 심의했다. 방심위는 심의 결과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 대상 정보는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의 게시글 △현재의 메르스 사태는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가상 모의훈련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탄저균 및 메르스 사태는 소위 성완종리스트 수사와 황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지난 4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로 결정됐던 ‘한국의 메르스는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1건에 대해서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게시글 작성자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동 게시글이 이미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봤다.
방심위는 “이미 허위로 확인되었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괴담성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