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정요 기자
2025.04.07 18:33:03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어"
민주 "마 후보자 미취임시 오는 18일 헌재 선고불능 상태 도래"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이 헌법상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을 내며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이어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까지 임명을 미뤄 마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이 길어지고 있는데에 대한 국회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낸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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