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4.01.10 19:34: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수홍은 제 자식 같은 아이”라고 눈물을 보인 박 씨의 친형 진홍(56)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씨 측은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의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홍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진홍 씨의 아내 이모(53)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진홍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진홍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동생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 등은 가족과 논의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법인 카드를 학원비, 헬스장 등에서 사용한 데 대해선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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