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정훈 기자
2021.12.13 20:27:13
김태년 “n번방방지법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방지위한 법”
작년 본회의 통과 때 윤 후보 측근 의원들도 찬성표 던져
헌법에 성범죄 저지를 자유는 포함안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n번방방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전 검열 프레임을 씌워 n번방 방지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대선을 앞두고 채팅창을 검열한다느니, 독재국가의 시작이라느니 하는 황당한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은 불법촬영물 DB와 공유된 영상물의 특정한 정보를 대조해 걸러내는 시스템”이라며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물을 확인하고 불법촬영물인지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또 1:1 채팅방은 애초에 적용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n번방 방지법은 작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지난 10일 본격 시행했다. 이 법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커뮤니티와 국내 메신저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n번방 주범들이 디지털 성범죄 공유 용도로 사용했던 텔레그램 등 해외 SNS는 제재하지 못한다는 맹점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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