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 트라우마센터와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업무협약

by김성훈 기자
2018.05.17 17:44:54

국가폭력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
치유공동체 조성 운동 위해 협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과 오수성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양 기관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출범해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총 1만 1853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15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광주 트라우마센터와 업무협약을 추진해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과 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활동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 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치유·재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했지만 국가적인 대형 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권력의 인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치유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 고문 피해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은 앞으로 3년간 유지되고 효력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