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by나은경 기자
2024.10.21 20:23:04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46)씨에 대해 검찰이 재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를 반박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12월18일 내려질 선고가 주목된다.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배우 시절 김신혜씨 사진(좌),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 중인 김신혜씨 (우)(사진=본인/연합뉴스) |
|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김씨가 아버지의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주장과 성적 학대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버지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 대부분 가입했는데,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무죄 주장을 펼쳤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시인했던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법원이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를 인정하며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 시작됐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으로는 처음이었다. 이후 김씨 측이 변호인을 교체하고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가 2021년 3월 첫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