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한 軍, ‘성전환’ 故변희수 ‘정상 전역’ 조치한다

by김미경 기자
2021.10.27 19:56:55

27일 ‘강제전역 부당’ 법원 판결 확정
육군, 항소 안해·후속 행정 절차 진행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피고 측인 육군참모총장은 항소 시한인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원고인 변 전 하사 측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이 아닌 정상 전역’으로 조치하고, 강제 전역 처분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의무복무기간 13개월 치 보수(급여, 수당)와 퇴직금도 유족 측에 지급할 계획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육군 측은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법원 판결문을 인사사령부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인사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전역무효명령 발령, 병적 정정, 전역명령 발령 등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변 전 하사와 같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 “군의 특수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르면 연내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제 전역이 부당해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므로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2일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나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충북 청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