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1.10.07 20:42:21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이익無
국회의원 면책특권 무제한일 수 없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서 자신을 언급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김수남 전 총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법원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서 김수남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은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발언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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