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성급회담, '공동' 빠진 보도문만…군사공동위는 추후에(종합)

by김관용 기자
2018.10.26 16:44:16

국방부,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 발표
11월 말까지 11개 GP 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한강하구 이용 위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키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끝난 후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왼쪽)이 종결 회의를 마치고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각각 11개씩을 철수키로 한 것과 관련, 이를 위해 11월 말까지 GP 병력과 장비 철수는 물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을 위해 군 및 해운 당국과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북은 이날 합의 결과를 ‘공동보도문’이 아닌 각기 다른 ‘보도문’을 채택했다. 문안은 한글자 한글자 다 합의했지만 발표를 따로 했기 때문에 ‘공동보도문’이 아니라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특히 양측이 당초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대해선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물인 ‘보도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 수행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서로 확인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 철수를 위해 11월 말까지 GP 병력과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GP 시범 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DMZ 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와 도로 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 조치로 군 및 해운 당국 관계자와 수로 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각 10명의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1월 초인 5일께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북은 이날 합의 결과를 ‘공동보도문’이 아닌 각기 다른 ‘보도문’을 채택했다. 문안은 한글자 한글자 다 합의했지만 발표를 따로 했기 때문에 ‘공동보도문’이 아니라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특히 양측이 당초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대해선 “1992년 5월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고만 합의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소장)은 “1992년 5월 군사공동위원회 합의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다”면서 “그 합의서를 우선 준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조정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합의서에)차관급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과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측 공동위원장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북측은 북한군 대장인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 양측은 향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소장은 “우선 문서교환 방식으로 구성안을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성안이 확정되면 개최 시기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도균 소장은 회담 과정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의제화 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의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서해 NLL은)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가장 관심있게 논의해야 될 과제로 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도균 소장은 “우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서를 비준하고 북측에 통지를 공식적으로 했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발효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문서로 했고, 북측은 지난번 9.19 군사합의를 서명과 동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