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 비리근절 대책 내놓는다

by이진철 기자
2017.10.18 16:28:23

비리 적발 건설사 시공권 박탈.. 부재재 투표 방식도 개선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수주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제한하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방식 등의 개선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 교환을 거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비리 등이 적발된 건설사는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고, 다른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매표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재자 투표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재자 투표는 시공사 선정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총회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일부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건설사 홍보요원들이 부재자 투표 기간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표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후 시공사가 공사비 외 조합원에게 이사비 등 일체 비용 지급을 금지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