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7.04.27 15:36:43
불완전판매 땐 판매수입 50% 징벌적 과징금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회사가 2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팔면 수입의 50%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부분별 한 소송에 제동을 건다. 우선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제도를 마련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한다. 금융사는 소비자와 분쟁이 벌어지면 일단 소송을 제기해 압박해왔는데 이런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이 절차가 중단되는 맹점이 있다.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책임도 대폭 완화했다. 금융회사가 상품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잘 지켰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보험은 증권을 받은 지 15일 이내 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물릴 수 있다. 또 대출받은 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