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
by박철근 기자
2021.08.31 19:45:34
의협 “대한민국 의료사에 오점... 유예기간 중 해악 규명할 것”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수술실 CC(폐쇄회로)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예기간 중 지속해서 해악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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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며 “지금 이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상이란 말인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협은 향후 2년간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