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발 승객 12월부터 PCR검사에 혈청검사까지 요구

by신정은 기자
2020.11.26 15:58:12

중국행 탑승전 48시간 내 검사 받아야
"손끝 채혈 안돼…무조건 정맥 채혈만"
전세기 승객은 PCR 검사 2번에 혈청검사도

사진=톈진한국인(상)회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최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 입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발 승객은 다음달부터 탑승전 코로나19 핵산 검사과 혈청 항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26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 1일 0시(한국시간)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에 대해 탑승 전 코로나19 핵산 검사(PCR)와 혈청 IgM항체 검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탑승객은 두가지 음성 증명서를 중국 대사관에 제출해 녹색 건강 QR 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탑승 전 코로나19 핵삼 검사를 두차례로 늘렸는데, 이번에는 핵산 검사 횟수를 줄이고 혈청 검사를 추가한 것이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검사는 탑승전 48시간 내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검사 가능하다는 의미다. 구체적 시간은 무관하다.

또한 항체 검사는 무조건 정맥 채혈이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한 기관에서 핵산 및 혈청 항체 검사를 동시 진행할 경우 한 장의 성적서에 두 결과를 함께 기재하면 된다.



다만 중국대사관은 12월1일부터 5일까지는 과도기간을 두고, 핵산검사 및 항체 검사 또는 핵산검사 2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2차 결과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결과서와 함께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휴대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전세기 승객은 조건이 더 까다롭다. 신속통로를 이용하면 시설 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중국행 임시 항공편, 전세기 탑승객은 12월부터 현행 핵산검사 2회 실시에서 항체 검사를 1회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탑승 전 72시간 내에 1차 핵산검사를 받고, 탑승 전 36시간 내에 2차 핵산검사와 1차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두차례의 핵산검사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는 한국 승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출국을 준비 중인 한 교민 A씨는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야하는데 막막하다”며 “한국 내 혈청 검사 기관이 많지 않은데다 정맥 채혈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다시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임시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