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영흥도 전복사고' 책임자 23명에 징계·감찰

by최훈길 기자
2018.01.24 17:32:23

중부지방해경청장 사직, 4명 징계위
현장출동 지연, 상황관리 소홀 책임

해양경찰청 대원들이 지난달 3일 오전 6시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관계된 해양경찰청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해경은 총 23명에 대해 징계 및 감찰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원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은 지휘 소홀 및 관리 책임으로 사직서를 내고 이날 퇴직했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총경), 해경 상황센터장(총경) 등 4명은 현장지휘 미숙, 상황관리 소홀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해경 상황관리팀장, 중부지방해경 상황실장, 인천해경 경비과장 등 18명은 신고접수 미숙, 구조세력 현장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흡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감찰 처분을 받게 됐다. 이들은 해경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1일부터 김두석 해경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사고 처리 과정을 조사했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초동상황 처리와 구조세력의 출동 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됐다”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재조해경(再造海警)의 각오로 바다에서의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낚시어선 선창 1호는 지난달 3일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했지만 선창1호 탑승자 22명 중 선장 등 15명이 숨지고 7명만 생존했다. 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쌍방 과실 때문이었다. 급유선 15명진호 선장과 갑판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