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혁 기자
2023.09.21 22:30:15
검찰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징역 10년 구형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생후 3개월 딸에게 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