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9.28 17:20:3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처벌부터 포상까지 달라진 세상에 누리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른바 ‘란파라치’가 화제다.
란파라치는 김영란의 ‘란’과 파파라치를 더한 말로,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김영란법 대상자들을 몰래 쫓는 자들을 가리킨다.
인터넷에서는 ‘란파라치’가 알아야 할 5계명까지 나돌고 있다. 거기에는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시청과 구청 주변이 노다지, 사무실 입구 앞에 있는 좌석배치표를 확보, 셋구내식당에 안 가는 사람을 노리거 식사 장면을 찍고 버려진 영수증도 주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