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10.16 17:33:13
국방부, 尹 정부 국정과제 국방R&D 개편 일환
방사청 무기체계R&D 남기고 나머지 국방부 이관
이관 규모, 방사청 R&D 예산 60.9%, 인력 5%
"국방R&D와 무기체계R&D 떨어질 수 있나" 논란
법 개정 필요하지만 야당 반대에 무산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이외의 국방 R&D 기능 대부분을 흡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방R&D 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는 어려워 보인다.
16일 야당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방R&D 개편과 국방부 2차관제 신설의 일환으로 국방부 중심의 국방R&D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과 조달, 방산수출에 전념하고 국방부가 국방R&D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로 이관되는 예산은 2025년 정부안 기준 2조 9834억원으로 방사청 예산안 18조 712억의 16.5% 수준이다. 국방R&D 예산만 따질 경우 4조9024억의 60.9%에 달한다. 국방부는 방사청 전체 인력의 5%인 80명도 흡수하게 된다.
국방부 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를 국방부로 이관한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협력진흥원과 국방신속획득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합해 국방R&D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혁신원’(가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적으로는 그간 방사청이 수행하던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감독 △국방기술정책 및 기술보호·심사 △핵심기술연구개발 △전용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사업 △부품국산화 개발 △민군기술 협력사업 등의 업무가 국방부로 넘어간다. 방사청에는 무기체계 조달업무와 전력화를 전제로 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산정책 지원 및 수출 업무 정도만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