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유튜버' 교수 병원 윤리위 회부…의협 "사태 엄중해"

by김보겸 기자
2020.04.29 15:19:35

응급환자 사망 영상 올린 A교수, 29일 병원 윤리위에
의협 "환자 사생활 노출 심각…중앙윤리위 회부 검토"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응급실을 찾은 교통사고 환자를 심폐소생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모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사태를 엄중하게 판단, A교수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유튜브 ‘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에 올라온 교통사고 환자 치료 영상. 29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유튜브 캡처)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튜브 ‘ER story[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를 운영한 모대학병원 응급의학과 A교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A교수는 해당 병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의사 개인의) 유튜브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서 병원은 오늘 사건을 파악했다”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는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가 의료 윤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A교수는 “교육 목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현직 응급실 의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비판했다. A교수는 현재 이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

의협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응급실에 정신 없이 갔는데 이런 식으로 찍힌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환자 사생활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의협 상임이사 차원에서도 복수의 제보를 받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A교수를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길지 고심 중이다.

지난해 11월 의협은 의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의사들의 SNS 사용이 늘어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사와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 응급의가 본인의 SNS에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난 상처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의료 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이 일면서 의사들의 SNS 사용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가이드라인은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들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고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의사 개인이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를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간주해 비전문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 또는 의견을 게시할 경우 환자와 의사 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