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장관 “아이돌보미, 돌봄공백의 가교…처우개선 추진”
by송이라 기자
2018.03.22 18:40:47
아이돌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 활동 아이돌보미, 6개월새 100명 이상 감소
"기본 처우개선…집중시간대 서비스 제공 늘릴 방안 모색"
집단소송 걸려있는 '근로자성' 언급은 빠져
정부, 연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예정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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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맞벌이 가정 등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아이돌보미 인력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급 불일치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두고 13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집단소송에 나선 데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 ‘반쪽짜리’ 현장 간담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봄수당과 기관 종자사 인건비 인상 등 기본적 처우가 개선돼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기관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아이돌보미는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돌봄의 틈새를 메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아이돌보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일부 인상됐고 향후에도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과 돌봄공백 해소,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서비스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했다.
현재 전국 22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약 2만1000여명으로 이용대상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581만3000여명)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운영주체인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수요는 넘쳐나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이돌보미 증원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2732명으로 6개월 전보다 100명 이상 줄었다. 사설업체 도우미 시세(1만~1만5000원)보다 적은 시간당 7800원의 급여에 교통비 등 실비도 지급하지 않아 경력을 쌓은 후 사설업체로 이동하는게 경제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전국 아이돌보미 1300여명은 정부와 자치단체 위탁기관을 상대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관련 질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고 지난해 8월 행정소송에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할 주휴수당 등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가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만 반복한 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장관은 소송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이돌봄서비스 위탁기관인 서울시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아이돌보미를 관리하는 센터가 마치 돌보미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여가부 지침대로 했을 뿐”이라며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뒷짐지고 소극적 행동을 보여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책을 포함해 전반적인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