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대출, 부동산규제 '우회경로' 막을 것"(종합)

by김인경 기자
2019.12.19 17:22:11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브리핑
"사전에 점검..P2P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6분의 1"
풍선효과 지적에.. "선제적 대응..금감원과 업계 점검"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간(P2P) 대출이 부동산 대책의 우회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P2P시장에 예상되는 ‘풍선효과’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대안으로 P2P시장을 찾을 것이라는 우려에 반박한 것이다.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P2P 시장의 풍선효과에 대해 사전에 엄청나게 점검을 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Peer to Peer’라는 뜻의 P2P는 인터넷상에서 이자수익을 내려는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중개방식으로 대출해주는 형태를 뜻한다.

그런데 P2P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P2P는 은행업이 아닌 대부업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P2P법(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8월에나 본격 시행된다. 이에 집을 구매하려는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큼, P2P 시장을 이용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 단장은 “P2P 대출잔액은 총 1조8000억원인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라며 과도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P2P 대출은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 대출로 나뉘는데 담보대출 대다수는 빌라나 다세대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을 가리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6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는 “(P2P 주택담보대출은) 규모도 작고 후순위인데다 금리도 높다”고 강조하면서도 “P2P 자체가 풍선효과의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도, 시행령도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P2P 업계 점검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3일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9억원까지만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고 초과액에는 20%만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현재 6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LTV가 60%인 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