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文정부서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다"

by원다연 기자
2018.12.18 15:28:40

前특감반원 靑 '민간인 사찰' 주장에 강력 반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8일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의겸 대변인과 일문일답이다.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도출해낸 거다.

-불법적인 일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다.

-오늘 보도를 보면, 민간 사찰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번 등장한다.



=당황스럽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민간 사찰이라고 표현을 했다. 지금 그것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방법이 없고, 두번째로 과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었다. 그 여러건에서 도출해낸 결론이다.

-작구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 예를 든거다. 가상화폐 대책 마련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직무 감찰의 범위를 벗어난 거란 지적이 있는 건데, 업계의 기초적인 가상화폐 업계의 기초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그러면 그 업계의 협회가 여럿이 있을 수 있다. 그 협회의 대표는 누구이고 그 협회를 주도하는 면면들은 누군지를 파악을 하는 거다. 그건 정책적인, 정책을 수립해가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란 거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민간인이다. 그런데 그걸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감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희는 그게 감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다. 저희 생각 뿐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어제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중적인 신분을 지니고 있다. 특감반의 반원들은 특감반원이기도 하지만 민정수석실에 소속돼 있는 행정요원이기도 하다. 감찰을 할 때는 감찰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행정요원으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한다. 두가지 신분이 있는 거다. 이걸 지금 감찰반원의 신분으로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한게 아니라는 거다.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다.

-폐기라고 하는게 특별한 절차가 필요없다. 반장이 받아서 이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는 적법한 자료다, 신빙성이 있는 자료다 하면 위로 보고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하는건데 반장 선에서 그 자료를 폐기했다.

-일단 김 수사관 이야기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건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업계 전반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다. 당연히 그러니 협회든, 기관이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주도하는 인물이 참여정부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 수사관의 멘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찰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대단히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또는 브리핑 할 때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감찰 여부, 어떤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떤 사람이 특정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건 명예훼손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그 이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난주 주말에 나왔던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던 특감반 개선책이다. 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같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정치적 의도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광의의) 의미는 아니다.

-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다. 제도개선책을 물어보셔서 엊그제 나왔던 그 발표내용이 개선책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첫번째로 검경을 이용해서 가능한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검경은 그야말로 수사를 위한 기관이고 그 구성원이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검사 같은 경우에 어떤 정책 수립을 하려고 하면 법무부에 파견을 가서,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거지, 검찰로 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든다.

-나름대로 짐작한 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