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AI 원가 부풀리기 3명 기소…하성용 혐의에도 영향

by이재호 기자
2017.09.26 16:08:28

국내용·수출용 부품 이중단가 적용해 129억 편취
특경법상 사기·사문서위조·방위사업법 위반 적용
2013년 하성용 취임 후에도 지속, 혐의 적용 가능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인 공모씨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26일 공씨를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이 부품 원가 부풀리기로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현직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중인 하성용 전 KAI 사장의 혐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26일 KAI 구매본부장인 공모 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전 구매센터장 문모씨와 미주법인실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조한 경공격기 FA-50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부품 원가를 부풀려 129억원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1년 KAI는 FA-50에 사용되는 전자장비 76대를 구매하면서 국내에 공급하는 방산용은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제품은 가격을 낮추는 이중단가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114억원의 방위사업비를 편취했다.



또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숨기고 기존에 받아 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식으로 201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5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원가검증 과정에서 이중단가 적용을 숨기기 위해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위조한 뒤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KAI의 원가 부풀리기는 2013년 5월 하 전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 전 사장의 기소 단계에서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원가검증의 현실적 한계를 악용해 제도를 무력화하고 방위사업청을 속였다”며 “KAI도 수출용 부품의 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을 방산용 부품 가격 보장으로 만회해 주겠다는 논리로 부품업체에 이중단가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