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고재우 기자
2015.01.15 23:20:0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SBS에 따르면 지난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질 당시, 박 사무장은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회사 인사팀의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전해진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순간적인 망각까지 일어나는데 의사 이야기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8일 진단서 원본을 첨부해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BS는 이달 초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의 병가를 연장까지 해 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담당 직원은 “박창진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