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경찰 수사, 최고위직 향한다…공무원 첫 구속영장

by박기주 기자
2021.03.24 17:44:10

경찰 수사 대상자 398명…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22명, 최고위직 공무원 2명 포함
경찰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성역없이 수사”
경기남부청, 국토부 및 LH 본사 추가 압수수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LH발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주요 공직자들을 향하고 있다. 투기 의심 공무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국회의원과 최고위직 전현직 공무원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2015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명단을 확보, 수사대상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총 89건(398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며,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134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지난 23일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A씨가 철도부지 선정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매입시기를 고려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398명 중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각각 3명, 19명이며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이 2명이다. 현재 계속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수사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만큼,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자들의 구속 가능성이 예상된다. 특히 본인이 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해 투기에 이용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최 단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는 규모와 상관없이 구속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 수사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및 LH공사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