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0.10.13 16:43:43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징·소집 연기 입법 추진
본인 희망시 최대 만30세까지 軍 입대 연기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면제' 관련 발언 도마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등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의 징·소집 연기를 추진한다. 학업 등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추천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에 대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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