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메시지, 클릭 마세요…스미싱 주의보 발령
by박기주 기자
2020.07.16 16:00:00
상반기 스미싱 피해 접수 251건, 전년比 3배↑
출처 모르는 URL 클릭 말고, 백신 설치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이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가짜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스미싱(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 접수된 스미싱 피해 건수가 2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건)에 비해 세배 이상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접수 건수(208건)를 웃도는 수치다.
스미싱은 문자를 보내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도록 한 뒤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해당 URL에 첨부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최근엔 ‘긴급재난지원금 7월 추가신청’ 혹은 ‘마스크 배송확인’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기관이나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자들은 스미싱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형적인 비대면 범죄인 스미싱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 6월까지의 스미싱 피해접수 건수가 이미 작년 한 해 전체를 상회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을 설명했다. △긴급생활지원비 접수 확인이나 마스크배송확인 등 문자 속에 포함돼 있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은 클릭하지 않을 것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등이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엔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