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건설업 ‘금리 1.5%’ 긴급특별융자 시행”

by강신우 기자
2020.03.12 16:00:00

김현미 장관, 건설현장 ‘피해극복’ 간담회 개최
방역강화, 특별융자, 근로자 보호 등 추진키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이에 따른 생활애로가 우려되는 현장근로자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택소사벌 LH건설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 조합들은 3개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3월16일~6월 말)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2018년부터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인 적정임금제는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체불방지를 위해 작년 6월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임금 직접지급제도 건설사 계좌압류 등의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