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3.12 18:29:12
국방부, 군적폐청산위 권고 따라
최근 10년간 장군들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MB 정부 이후로 기간 한정, 대령 계급 이하는 제외
참모총장 인사권 축소하는 규정 개정도 문제 소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성폭력 근절 정책을 위해 최근 10년간 장군들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이유도 분명치 않고 대상도 장성급 장교 이상으로 국한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국방부는 군적폐청산위원회의 제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장군들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20건 미만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군적폐청산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면서 5년과 10년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10년은 자료가 가능할 걸로 보고 그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10년 이전의 자료는 없느냐’는 재차 질의에 “10년이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기 장군들의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만을 재조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취지를 잘 이해해달라”고만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서 10년 이내 장성급 장교 관련 성폭력 재조사 취지는 기본적으로 처벌보다는 국방부의 성폭력 대책과 정책들이 완벽치 않다는 시각을 전제로 제도 발전 피드백을 위한 것”이라면서 “처벌을 하려는게 아니라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설명했다. 만약 징계가 미온적이었다면 정책에 환류시켜서 양형 기준 등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령 이하 장교들이나 부사관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왜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물리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정책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행정편의상 장군들이 연류된 사건만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대령 이하 계급의 군인들에게는 이른바 ‘면죄부’를 줄 수 있고, 단순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군내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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