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중요임무 혐의'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상보)
by송승현 기자
2025.01.08 17:07:04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봉쇄한 혐의
계엄 선포 전 尹·김용현 만나 논의 정황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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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과 장악할 기관이 담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건을 받은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청장은 이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도 이 문건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조 청장은 비화폰(보안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거나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등을 지시했다.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의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회 안팎을 전부 차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인 지난해 12월20일 혈액암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특수본은 이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