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4.03.28 17:01:00
28일 제 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정된 자본시장법 이사회 성별 다양성 조항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향 중간보고...내달 방향 확정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국민연금이 오는 2025년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기준에 성별 다양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오후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이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안이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됐다.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해당 지침 개정안은 오는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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