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댕댕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궁즉답]

by김보겸 기자
2022.05.31 20:00:33

6·1지방선거, 투표소 같이 갈 수 있을까
대형견이냐 소형견이냐가 출입기준 아냐
"다른 선거인 위협하지 않는다면 동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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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진=독자 제공)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A : 지난 대선, 반려견 몽이를 데리고 투표소로 향한 지인도 똑같이 말하더라구요. “두 달 된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다. 선거사무원들도 귀여워해 주더라”면서요.

몽이는 어떻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안내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만 동반할 수 있지만, 다른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이가 들어설 때 투표소에 있는 어느 한 명이라도 불편함을 느꼈다면 몽이는 잠시 투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요새 강아지를 투표소에 데려가도 되느냐는 문의가 많다”며 웃었는데요, 이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반려동물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하는 듯 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448만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30%에 달했습니다. “나만 댕댕이 없다”는 한탄,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반려인들은 “내 반려동물을 혼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인 곽모(28)씨는 “어디 나가면 나간 김에 개 산책시키고 싶은 것이 견주 마음”이라며 “집에 혼자 두고 올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강아지랑 함께 투표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여선 곤란하겠죠.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다른 선거인이나 투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제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협을 느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형견이냐, 소형견이냐가 기준이 될 순 없다고 합니다. 대형견이라 하더라도 다른 선거인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이상 보호자와 함께 투표하러 들어올 수 있는 반면, 조그만 강아지이지만 마구 짖으며 공격성을 보인다면 선거사무원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투표소 올 때 목줄은 필수라고 하네요. 오는 6월 1일,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투표도 하고 산책도 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