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8.11.29 17:39:09
대법, 신일본제철 이어 미쓰비시에도 배상 판결
고노 日 외상“한일청구권협에 반하는 것…받아들일 수 없다”
외교부 “사법부 판결 존중…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대법원이 지난달에 이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측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대응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내고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한일관계의 기초가 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2개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도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원칙론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양측의 또 각국 주재 대사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유감을 표시하는 외교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자, 우리 정부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정부의 반응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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