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넨 혐의, 선관위 교육감 후보 배우자 검찰 고발

by이종일 기자
2018.06.05 16:55:18

"배우자, 자원봉사자에 200만원 건네"
선관위 조사에서 선거법위반 혐의 부인
후보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인천시교육감 후보 A씨의 배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3 지방선거 A후보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A씨의 부인 B씨는 지난 4월 선거사무소에서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자원봉사자 C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후보자 명함 제작, 예비홍보물 검토, 선거운동 조언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A씨도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B씨는 선관위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후보는 이번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수당·실비 제공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를 직접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에 대해 아무 것도 파악하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감 선거에는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