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11% 올라…1448만원→1608만원

by김아름 기자
2023.11.21 18:38:36

정부, 내년 주택공시가율 동결…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 유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6~12%p 하락
시세 상승분 적용 일부 보유세 올라…내년 폐지 여부 종합 검토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내년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하락한 수준이다.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한다고 해도 올해 집값이 반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고가주택일수록, 다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공시가격 추정가는 현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한 값으로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와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까지만 43~45%를 적용받게 돼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60%를 적용받는데 이 때문에 세 부담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 우병탁 부지점장은 “고가일수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영향을 더 받는다”며 “시세 변동 자체가 고가주택이 조금 더 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특히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 목표를 시세 대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든 더 조정하든 혹은 아예 폐기하든 부동산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종전에 아파트 등 일반 주택까지 현실화 목표를 도입했던 것은 금액이 얼마가 되건 사실상의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급하게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 10월에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겠다고 믿고 만들었다”라며 “작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7억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는데 공시가격이 8억원인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아파트 가격대별로 적용률을 다르게 하다 보니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을 흔드는 것이다. 한 동네 단독 주택이 있는데 8억원 짜리 집은 내버려두고 9억원 이상 집만 세금을 올렸다. 이런 로드맵을 적용하는데 무슨 수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며 “집값 상승률이나 실거래 반영률 균형을 평등하게 맞춰야 하는데 하나만 올리면 균형이 틀어지고 현실화 로드맵을 맞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