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감면 확대"…파주시,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by정수영 기자
2019.02.07 15:41:10
"파주 전역으로 확대해야 지역 불평등 해소"
주민 서명 받아 파주시·의회에 청원서도 제출
| 파주시 동패동 운정건강공원생태림에서 운정아이파크와 상가주택 건설현장을 바라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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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개발부담금 50% 감면지역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파주시 17개 읍면동 중 문산읍 등 9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이외 8개 읍·동(법원읍, 교하동, 금촌1·2·3동, 운정 1·2·3동) 지역은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 불편 등이 있는데도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파주시 설명이다.
특히 파주시 법원읍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지금도 군 훈련장이 주둔해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법원읍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주민 837명이 서명을 받아 파주시와 시의회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근접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해달라는 것.
서범석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법률 개정을 위해 국토부 및 접경지역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