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투표지 한 장에 한 명만’…당선 윤곽 10시30분부터
by조용석 기자
2018.06.12 16:46:41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 찾아야
오프라인 선거운동 금지…투표인증샷 온라인 게시 가능
6시 출구조사 결과 발표…10시30분부터 당선자 윤곽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들이 투표함에 담긴 투표용지 회수용 봉투를 쏟아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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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134개의 투표소에서 동시 진행된다. 당선 윤곽은 이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나 접전지역은 14일 새벽에야 나올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진행되는 본 투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 때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자신의 투표소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최대 8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모두 1,2차(세종시 제외)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투표(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재보궐선거)를 마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시 2차 투표(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하게 된다.
유의할 부분은 반드시 투표지 한 장당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2명~4명을 뽑는 기초의원(구·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같은 정당에서 여러 명이 나오고 기호도 ‘1-가’, ‘1-나’으로 표기돼 헛갈리기 쉽지만 이 경우도 반드시 한 명만 뽑아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명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선거일인 13일에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 전후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온라인에 게시 또는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후 6시 투표가 마무리되면 투표함은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이동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돼 있던 사전투표함도 역시 모두 개표소로 옮겨진다. 개표작업은 개표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개표작업에는 10만여명의 개표사무원과 2500대의 투표지분류기가 투입된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다시 한 번 육안으로 전수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 약 1700명이 개표장에 입회, 현장을 지켜보게 된다.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6시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진행한 공동출구조사 결과가 나온다. 공동출구조사는 전국 64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로 실제 투표결과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구 중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적중했다. 선관위는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개표작업이 시작한지 약 4시간 뒤인 오후 10시30분께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접전지역의 경우 다음날 새벽 늦게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