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향하는 특검의 칼…이재용 위증죄도 수사

by조용석 기자
2017.01.03 19:45:09

특검 다음 타깃은 삼성..“이번 주 삼성 임원진 소환”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삼성 임원진 줄소환 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형표(61·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 ‘뇌물죄 연결고리’ 수사에 집중했던 특검이 조만간 삼성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소환에 이어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삼성그룹은 최순실 관련 의혹만으로 4번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다. 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죄’가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3일 삼성그룹 임원진 소환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이번 주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특검은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위증죄)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뇌물죄 연결고리’인 국민연금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자백도 받았다.

특검이 국민연금에 집중했던 이유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고, 청와대의 입김이 국민연금에 미쳤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과 삼성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뇌물죄 입증을 위해 삼성과 박 대통령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보다는 수사가 용이한 삼성이 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검은 삼성 사옥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본관 입구(이데일리DB)
지난달 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최씨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오래 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또한 “단 한 번도 무엇을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죄송하다”는 말은 연발했지만 뇌물죄 등 형사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철저히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진척되면서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검은 박 사장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통해 정유라씨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7월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에 합병성공을 암시하는 ‘임기 내 경영권 승계 희망’이 언급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부회장이 오래전부터 최씨 모녀를 알고 있었거나 대가성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는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다면 이 부회장에게 국회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다.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국회 위증죄는 벌금형 없이 실형만 있는 무거운 처벌일 뿐 아니라 증거만 확실하다면 ‘대가성’을 따져봐야 하는 뇌물죄보다 입증도 쉽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체포 또는 구속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국회 위증죄 혐의를 뇌물죄 혐의와 함께 청구한다면 법원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물론 특검이 위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뇌물죄와 달리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특검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할 경우 뇌물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