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는 광주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예타 면제
by황영민 기자
2024.11.11 18:17:00
기재부 재정평가위 해당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앞서 환경부 공모 선정, 892억 중 588억원 국도비 지원
1일 190톤 유기성 폐자원 처리로 1만4600N㎥ 생산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주시가 곤지암읍에 추진하는 종합폐기물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낸다. 시의 노력 끝에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되면서다.
11일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광주시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총 사업비 892억원을 들여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시설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458억원에 달하는 국비와 경기도비 130억원 등 58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얻었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1일 190톤 규모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통해 하루에 1만4600노멀큐빅미터(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도시가스 및 전기로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철저히 준비해 적기에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31일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됐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