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의견 묻는다…내년 여론조사 실시
by원다연 기자
2022.08.10 17:12:36
보유세 도입 여부, 사용처 등 국민의견 수렴
동물학대 행위자엔 사육금지 처분 검토
개 식용 금지 논의 계속 "사회적 합의 가장 중요"
|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한 강아지가 카트에 태워진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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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업무보고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내년에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 복지 예산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동물 보호와 복지와 관련한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반려동물세 신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윤석열 59초 공약짤’ 영상을 통해 ‘반려묘 등록 의무화’ 공약을 발표하며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내년 의견 수렴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보유세에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용역에 들어가겠다”며 “보유세 도입 여부, 사용처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제재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단 계획이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에 더해 사육금지 처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한단 계획이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해 당초 지난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위원회 운영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정 장관은 “당초 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를 살려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