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유족, 친구 A씨 '무혐의' 처분 검찰에 이의제기
by김대연 기자
2021.11.03 16:59:44
서울중앙지검, 故손정민 유족 이의신청 접수
손씨 유족, 6일 기자회견서 미공개 정보 공개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지난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데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 지난 6월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추모 현장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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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손씨 유족으로부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유족은 손씨가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 23일 고소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손씨 유족은 6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족은 “그간 서초경찰서를 통해 언론에서 나간 정보 중 잘못된 정보가 많았는데 저희는 그걸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다”며 “그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밝히고자 하는지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