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신변보호특별팀 투입…24시간 밀착 경호"
by신상건 기자
2019.04.01 13:25:40
|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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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별팀을 꾸렸다. 신변호보특별팀은 제도 도입 후 처음 실시된다. 경찰은 또 윤씨의 신변 경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윤씨 신변 경호를 소홀히 한 책임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윤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국민께도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정을 과장으로 하는 여성 경찰관 5명 규모의 신변보호특별팀을 구성했다. 신변보호특별팀은 24시간 운영되며 5명이 밀착보호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신변보호조치다.
지난달 30일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0분이 지났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경찰은 이에 대해 같은날 “윤씨가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을 했으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출동하지 못했다”며 “스마트워치 관리자로 등록된 담당 경찰관은 문자를 전송받았음에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호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유력한 원인을 기기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 청장은 “스마트워치를 1.5초동안 누르면 112와 별개로 해당 비상호출장치 관리자로 등록된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며 “112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에는 문자가 갔으니 기기 결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제때 문자를 보지 않은 직원은 조사해서 엄중 조처하겠다”며 “스마트워치 기기 결함에 대해서는 개발업체와 함께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하겠다. 신변보호 대상자들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있는데 다른 스마트워치도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수조사는 1일부터 이뤄지며 대상 기기는 서울지방경찰청 기준 129대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집 내외부에서 발생한 기계음 등 윤씨가 주장한 집 주변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정밀 감식을 했고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외부인이 출입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